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85-08-30 01:42: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유무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85.08.30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576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68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2(3)형,779;공1984.9.1.(735)1389]
【판시사항】
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버스운전사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버스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으되, 버스를 발차하려는 순간에 운전사가 버스가 진행할 전방과 진입할 차도의 좌측을 주시하고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발차순간에 바퀴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운전사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발차순간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좀더 일찍 들어간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운전사의 과실유무를 가려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6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3.8. 선고 83노1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 5자2623호 시내버스의 운전사로서 1982.4.21.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에서 부산대학교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동 부산부동산앞 정류소에 일시 정거하여 승객을 태운후 다시 출발하고자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출발에 앞서 후사경으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정류소에서 놀던 피해자 박현주(4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버스 뒷바퀴 밑으로 굴러 들어가자 이를 주우려고 뒷바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뒷바퀴로 동인의 머리를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즉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첫째로, 수사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보고서(수사기록 제7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버스의 우측 뒷바퀴 밑에 들어갔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치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앉은 버스운전석에서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뒷바퀴 밑에 들어간 어린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기록상 이 점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로, 버스운전사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버스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버스를 발차하려는 순간에 운전사는 버스가 진행할 전방과 진입할 차도쪽의 좌측을 주시하여야하고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 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 사건에서 만일 피해자가 발차하려는 순간에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가 발차하려는 순간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좀더 일찍 들어간 것인지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이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가려 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