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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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1-12-13 13:57: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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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005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합의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568 판결(공1981,13403),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900), 1989.3.28. 선고 88다카4994 판결(공1989,673)
【전 문】
【원고, 상고인】 최00외 1인
【피고, 피상고인】오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1. 선고 90나54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최00가 1987.4.23. 소외 박00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요추 4,5염좌등의 상해를 입고 소외 000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20. 퇴원한 후 같은 해 7.22.과 23. 같은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23. 위 박00의 사용자인 피고를 대위한 소외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294,540원을 받는 대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합의는 위 원고가 그의 상해를 단순한 요통으로만 생각하고 조만간 완쾌될 것으로 믿었을 뿐 그 치료가 장기화되고 후유증까지 남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후 같은 해 9.1. 위 원고는 그에게 요추수핵탈출증이 생겼고, 그 치료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을 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최정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2호증(각 진단서)과 갑 제7호증의 1(치료확인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의사 안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 최00가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일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를 치료하였던 정형외과 의사 안00은 그 때까지 위 원고에게 요추수핵탈출증을 의심할 증세가 없어 그 상해내용을 요추 4,5 염좌로만 보고 이에 대한 치료만을 계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갑 제7호증의 2내지 7(각 치료 또는 진료확인서), 제8호증의 1 내지 34(각 간이계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1987.9.1.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한 증거의 취사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