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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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3-01-15 00:51: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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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 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 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763조(제396)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공1991,12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순옥 외 1인
【피고, 상고인】
관동산업운수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1나8892, 8908(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심에 대한판단
원심은, 소외 망 조성호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가 자동차를 임차한 것은 속초에 있는 그의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으며, 위 사고가 일어난 날 그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 남양주군 진접읍에서 고향으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미탄면까지 편도만 이용하기로 하고 그 자신 및 그의 처자인 원고들 등이 위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 위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사를 소개받았으며, 자동차의 차임 금 60,000원 중에는 운전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3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30,000원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전사에게 지급한 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가 소개한 운전사가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한순옥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와 사고자동차의 임차인인 위 망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위 망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피고가 위 망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피고가 간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위 망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자동차에의 탑승경위, 그 운행의 목적,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관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가 위 망인 및 원고 한순옥에게 부담할 손해액은 이를 감경하기로 하되, 그 감경할 비율은 4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감경의 비율을 과소하게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