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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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03-01 14:27: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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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844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3.1.(29),613]
【판시사항】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동승 가족에 대한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사가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행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 운전사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2, 3시간 가족들을 택시에 동승시켰고 그 운행구간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택시회사가 사고 당시 그 택시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동승 가족에 대하여 택시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177 판결(공1992, 2230),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33 판결(공1993하,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