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피해자측 과실비율 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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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01-14 02:18:3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피해자측 과실비율 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7.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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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판례는 제3자인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그러나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한다는 이론이 종래의 개인책임법리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고, 구체적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측의 과실을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 본인과 운전자간의 친밀도 내지 일체성을 고려하여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을 경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서울고등법원 1987. 2. 12. 선고 86나2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