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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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12-15 23:44: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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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손해배상(자)]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05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공1991, 235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 324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공1995하, 3262)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공1993상, 26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공1993하, 229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공1996상, 92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공1996상, 1205) /[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 106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문도근
원고,상고인
김인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7. 8. 선고 96나69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문도근의 후유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중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정신과 영역의 후유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 및 흉부외과 영역의 후유장해만을 인정하여 위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 문도근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소외 문기택으로서도 반대 차선에서 휴게소로의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으로 일단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직진함에 있어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반대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위 휴게소로 좌회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위 문기택이 운전하던 프라이드 승용차에는 위 문기택의 숙부인 원고 문도근과 그들의 가족들 등 합계 6명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고 있었으며, 특히 원고 문도근은 뒷좌석에 그의 아들인 소외 망 문서관(7세 가량)을 안은 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문기택의 과실을 참작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 문도근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문도근은 제2종 기중기조종사, 제1종 불도우저조종사, 제1종 굴삭기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1991. 3.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 굴삭기(중기명 BH, 0.2㎥ 규격, 비자주 궤도식 부레카) 1대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위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인 양우중기를 경영하여 온 사실, 위 중기 임대의 경우 중기운전자가 수반되는지 여하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있고, 통상 운전 업무 외의 다른 영업에 부수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 중기대여업에 있어서는 항상 중기 운전을 필요로 하여 중기 운전은 위 영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영업 활동과 중기운전사로서의 근로 활동은 양립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운전사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문도근의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1993년도 사업소득액을 기초로 한 월 평균 소득액 금 477,184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3년 노동부 발행. 이하 임금통계보고서라 한다)의 중기임대업에 유사한 기계 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종사자 중 3 내지 4년 경력자의 월 평균 임금이 금 1,234,471원인 점과 원고 문도근과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의 경우 중기운전사의 월급과 중기 감각상각비, 유류대금, 검사료, 중기협회비, 세금, 부대 운영경비, 할부금 등 총비용을 공제하고도 월 평균 금 1,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임금통계보고서상의 사업자로서의 소득을 적용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임금통계보고서의 월 평균 소득을 곧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