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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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11-09 17:01:5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 주의의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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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6980 판결]
·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