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후유증이 고착된 사실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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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4-28 10:51: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후유증이 고착된 사실 안 때로부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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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나28936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서울지법항소부, '자연치유 안될 가능성 안 때'로 본 1심 뒤집어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로 보아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이와관련, "자연치유 가능성이 50%로 진단된 18세 때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고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24세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이모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8936)에서 "18세인 1996년에 이미 손해발생사실을 안 만큼 시효소멸됐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1천6백7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세때인 86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승용차에 부딪쳐 다쳤을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96년 사고 후유증으로 '안모비대칭'이 발생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2001년에야 안모비대칭이 자연치유되지 않은 채 96년 상태대로 고착된 사실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통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1심에선 "자연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았던 18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었다.
사건번호 서울지법 제9민사부 2002나28936 손해배상(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후유증으로 고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증이 고착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5. 21. 선고 2001가단116859 판결
【변론종결】
2002. 11. 20.
【판결선고】
2002. 12. 11.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06,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8.부터 2002.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 및 자생한방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만 8세이던 1986. 6. 9. 14:00경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소재 중곡당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당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회사(당시 상호는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였는데, 1995. 10. 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피보험차량인 서울 2더○○○○호 승용차에 부딪혀 좌측하악과두골절, 우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사고 후 즉시 부근에 있는 동서울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까지 위 우측경골골절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위 좌측하악과두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8. 위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술받았으며, 같은 해 7. 11. 퇴원하여 그 후 1988. 2. 23.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위 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1988. 5. 27.경 원고에게 위 각 치료비 합계액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만 18세이던 1996. 7. 5. 안면 부위의 이상을 느껴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위 병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측면두부계측방사선사진, 정면두부계측방사선사진, 이하두정부사진, 파노라마사진 등의 촬영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은 상해인 좌측하악과두골절에 대한 위 관혈적 정복술 시술 후 수술부위인 왼쪽 턱부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딤으로써 양 턱부위의 길이가 서로 달라져 전체 턱관절이 불균형화된 상태인 ‘안모비대칭’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을 내리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장함에 따라 위 안모비대칭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도 50% 정도인 사실을 고지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지내다가 성년이 된 후인 2000. 1. 31.부터 수회에 걸쳐 자생한방병원에서 1996년경부터 느껴오던 경추 및 요추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안모비대칭이 위 각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1. 2. 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자신이 약 5년 동안 위 각 통증으로 고통받았으니 그 통증의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위 병원은 같은 날 측면두부계측방사선사진, 정면두부계측방사선사진, 이하두정부사진, 파노라마사진, 석고모형, 삼차원컴퓨터단층촬영, 구내 및 구외 임상사진 촬영 등을 시행한 후 같은 달 21. 그 결과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1996. 7. 5. 발견되었던 좌측하악과두골절로 인한 안모비대칭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고착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내리면서 위 안모비대칭이 위 각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과 위 각 통증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인 안모비대칭으로 인하여 야기된 경추와 요추의 통증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 중 이 사건에서 추가로 구하는 부분인 향후치료비의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모비대칭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고, 3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를 안 날’의 의미는 위와 같이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원고에게 안모비대칭이나 그에 따른 경추 및 요추 통증의 발생 여부조차 불확실하였던 점, 원고가 최초로 안모비대칭의 진단을 받은 1996. 7. 5. 당시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위 안모비대칭이 발생한 사실은 알았으나 나아가 위 안모비대칭으로 인하여 위 각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원고가 당시 위 안모비대칭으로 인한 위 각 통증 발생 가능성을 안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 최초 진단 후 위 안모비대칭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을 기대하고 몇 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1. 2. 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안모비대칭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채 1996년의 상태대로 고착된 사실과 그로 인해 위 각 통증이 유발된다는 사실 및 위 각 통증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위 안모비대칭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향후치료비의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날 및 원고가 이를 안 날은 위 2001. 2. 21.로 봄이 상당하고 그 날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위 안모비대칭의 최초진단일 1996. 7. 5.을 각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각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향후 원고의 안모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와 그 치료기간 및 치료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다음 각 치료는 순차적으로 요구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매복치 발거 - 3회 이상 내원 필요, 합계 80,000원
② 술전 교정 - 약 1년간 주기적 내원 필요, 합계 3,000,000원
③ 악교정 수술 - 약 10일간의 입원치료와 약 2개월 이상의 외래 치료 후 주기적 관찰 필요, 합계 9,560, 000원
④ 술후 교정 - 약 6개월간 주기적 내원 필요, 합계 1,500,000원
⑤ 금속판 및 나사 제거술 - 약 10일간의 입원치료 필요, 합계 2,560,000원
⑥ 주기적인 검진 비용 - 10회 내원 필요, 합계 3,000,000원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치료를 받은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치료비 합계액 19,700,000원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치료기간 2년이 경과한 날인 2004. 11. 2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되, 현가 산정의 기준일을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은 피고의 치료비 지급 거절 통보일 2001. 5. 8.로 하여 계산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향후치료비의 위 기준일 당시의 현가는 16,706,713원{= 19,700,000 / (1 + 43 × 0.05 /12),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보고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향후치료비 손해금 16,706,71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날인 2001. 2. 2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5.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12.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