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 오토바이 과실없어도 일부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7-30 20:45:2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전용도로, 오토바이 과실없어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3.07.30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953 |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오토바이 뒤를 따라오던 차량과 2,3차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1차 사고의 과실책임과 무관하게 후속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상의 정도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이런 잘못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도 2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도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후속사고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 과실상계는
피해자 입장에서 전용도로를 달린 원고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는 사회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범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12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당산동 노들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최모씨 소유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 무릎 부위 등을 크게 다치자
L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L보험사는 당시 가해차량이 박씨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박는 바람에 이들에게도 1억1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박씨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