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태풍에 새시 추락 물건파손 시 아파트주인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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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10-08 20:40:0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태풍에 새시 추락 물건파손 시 아파트주인 30%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3.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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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단독 홍준호 판사
태풍으로 아파트 새시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아파트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홍준호 판사는 8일 태풍의 영향으로 황 모씨 집에서 떨어진새시에 맞아 부서진 자동차 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사고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가 새시문을 점검해 강한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나 모든 책임을피고에게 돌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D보험사는 지난해 3월 21일 대전에 태풍이 몰고 온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황씨아파트 새시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로 떨어지면서 255만원규모의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히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황씨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