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 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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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11-13 16:37: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 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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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 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금 산정시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
·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