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택시 승객 자유로에 유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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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12-07 01:13: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만취 택시 승객 자유로에 유기 사망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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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 승객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에 내려놓고 가버린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승객은 한밤중 도로를 헤매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폭우가 쏟아진 새벽, 33살 박 모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김포공항 부근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당시 박 씨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친구들은 박 씨를 택시에 태운 뒤 집까지 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 집인 일산 방향으로 자유로를 달리던 택시기사는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종원(경사/고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술 취한 승객이 주행중에 차량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정차시켰던 부분이 또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기자: 택시가 승객 박 씨를 내려준 자유로입니다.
차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위험한데다 한쪽이 이렇게 방음벽에 막혀 있어 나갈 곳조차 없지만 택시는 야속하게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한 채 폭우 속에서 방음벽을 따라 2km를 걷다 결국 2대의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 친구들이 혹시나 하고 휴대전화에 입력해 둔 택시번호 일부를 토대로 두 달간의 수사 끝에 택시기사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택시기사): 위험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112에상황 보고라도 했더라면...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취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줘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택시기사를 유기치사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