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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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1-20 21:46:5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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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
유원지에 놀러간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 쓸려 내려가 사고를 당했다면 천재지변이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0일 S보험사가 폭우에 차와 함께 쓸려내려 가 사망한 임모씨 등 3명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피고측 보험 금 청구 맞소송에서 '보험사는 운전자 임씨 유족에게는 보험금의 절반을, 동승자 2 명의 유족에게는 손배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는 자연재해와 운 전자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 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다시 운전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발견 당시 ▲열쇠가 시동장치에 꽂혀있지 않았고 ▲사이드 브레 이크가 올려져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측 주장에 대해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심하게 파손될 정도라면 열 쇠가 빠지거나 여름철 옷이 벗겨질 수 있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는 차량을 옮기다 누 군가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당국 통계상 당시 사고지역 근처의 조난 차량중 임씨의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은 한 대뿐이고 동종 승용차가 운행도중 도로 붕괴로 강물에 휩쓸 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임씨 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1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친구들과 함께 폭우가 내리는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계곡으로 놀러갔다 밤늦게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됐으며 이틀 뒤 인근 하천에서 사체가, 그보다 500여m 상류에서 심하게 파손된 차량이 각각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