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가동연한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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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2-01 01:05: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주부 가동연한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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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사고로 숨진 61세 주부 일실수입 불인정 잘못"
의료사고로 숨진 61세 주부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일실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2019년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월 30일 오른쪽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의 비뇨기과 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숨진 주부 A(사망 당시 61세)씨의 남편과 네 자녀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12316)에서 A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일실수입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 3,300만원에 치료비와 장례비를 더해 3,6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가동연한을 늘려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신현호 변호사가 1심부터 원고 측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그 가동연한을 위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A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A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부(2018다248909)는 2019년 2월 21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쇄석술 시행 후 발열을 동반한 요로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5~7%로 알려져 있고, 발열을 동반한 요로감염이 발생하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B로서는 쇄석술 시행 후 A에게 요로감염의 증상과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 ·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B는 요로감염에 관한 아무런 지도 ·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A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서야 다른 대학병원을 내원하였다가 그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B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는 원고들에게 A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쇄석술 후 요로감염과 패혈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A의 패혈증 발병에는 A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체질적 소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