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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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3-17 23:20: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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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주심 강신욱 대법관
교통사고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면 손배 채무 및 청구권이 서로 소멸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3의 상속인이 대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를 내 동승한 아들을 숨지게 한 김모씨의 남편 이모씨가 '아내가 아들에 대해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므로 보험사는 아내의 상속지분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모두 내게 달라'며 낸 소송에서 4천만원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8천만원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과 일치하면 손해배상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돼 서로 소멸하지만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가해자의 상속권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3의 상속인에게 넘어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 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했을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해 잔존하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여서 보험혜택을 부여할 사회적 필요성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2월 운전중 도로변 가로등 점멸기를 들이받아 옆좌석의 아들(23)이 숨졌으며 김씨가 아들에 대해 상속포기 신고를 마친 뒤 남편 이씨가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손해배상 의무와 서로 소멸해 상속포기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상속포기 효력이 없다'며 이씨에게 상속분(1/2)인 4천만원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