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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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7-28 18:09:4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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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2005.9.1.(233),1467]
【판시사항】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도로교통법 제4조,제5조,제16조 제1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 [2]도로교통법 제5조,제113조 제1호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공1996하, 2084)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8. 20. 선고 2004노11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첨부도면(수사기록 5면) 및 사진(수사기록 7 내지 14면)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의 서산 방면 횡단보도 양쪽 끝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 위에 차선 진행방향을 향하여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반대편에도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태안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서산 방면을 향한 도로의 교차로 진입점 지점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1199 판결 참조).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마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일 뿐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조 제1항,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녹색 등화시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5. 28. 선고 96도690 판결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귀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