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목욕탕 익사도 상해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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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2-23 00:24: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만취상태 목욕탕 익사도 상해보험금 받는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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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술에 취한 채 대중목욕탕 탕안에서 목욕하다 익사하는 것은 우연한 외래사고인 상해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대중목욕탕 익사는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보험사에 대해 상해보험금 5천만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질병과 같은 내부 원인에 의한 신체 손상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사고를 당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2시30분께 장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탕안에서 숨지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숨진 것이라면서 보험사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 감정서에서 사망자에 대해 관상동맥경화 증상 소견을 보였다면서 사망자는 목욕 도중 본인의 체질적인 사유로 익사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자가 과다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익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구토를 해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경우도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숨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상해사고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보험사가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