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일실수입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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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3-09 15:43: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택시기사 일실수입 산정기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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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6.4.15.(24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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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4]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4]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5]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 [4]민법 제393조,제763조/ [5]민법 제393조,제763조/ [6]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 1069),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 [2]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공2004하, 1818) / [3]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 101),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공1997상, 1599) / [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공2004상, 13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2. 1.부터 택시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소외 1 주식회사가 세무당국에 1998년도의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인 월 평균 소득 643,143원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고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4년의 자동차운전원의 월 평균 수입 1,292,767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고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위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소외 1 주식회사에서 1998. 3. 12.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2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체계는 1998. 4.경 2-3달 정도 업적급제(월급제)를 운영하다가 그 이후 사납급제(정액제)를 1년 이상 운영하였고, 2000.경부터는 전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업적급제는 택시기사가 요금계산기(미터기)에 찍힌 그 날의 운행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되, 입금액 중 1일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사와 회사가 6:4로 분배하여 업적급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유류 전량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그 날의 운송수입금 중 1일 입금기준액 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료를 지급받고, 1일 연료량을 초과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기사 개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전액관리제는 미터기에 찍힌 그 날의 운행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되 1일 입금기준액에 1달 근무일수 26일을 곱하여 산출된 1달 입금기준액을 기초로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1달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 연료량을 초과하는 연료량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와는 별도로 환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어서, 업적급제에 의하면,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기사 몫이 업적급의 형식으로 급료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급료 외에 추가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이나 그 이후에 시행되었다는 사납금제나 전액관리제에 의하면, 1일 입금기준액 또는 1달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올리는 이상 택시기사는 회사로부터 받는 급료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소외 2는 사납금제나 전액관리제하에서의 택시기사들의 실제 수입은 180만 원 정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원심에서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2004. 10. 25.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년 4월과 5월 업적급제를 시행하다가 그 이후로는 사납금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제1심에서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2004. 1. 8.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임금대장사본(기록 527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년 4월 및 5월에는 급료에 포함하여 업적급을 지급해 오다가 1998. 6. 이후에는 업적급을 지급한 적이 없어, 1998. 6. 무렵부터 사납금제를 시행하였다는 위 소외 2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을 제11호증(운전자별월계표, 기록 397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6. 이후에도 기준요금(1998. 10.까지는 1일 72,000원, 그 이후는 1일 7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준요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입금된 경우나 초과 유류 사용분에 대한 정산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초과입금 사실이 사납금제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④ 신고소득인 월 평균 643,143원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742,610원(33,755원 × 22일)은 물론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01,35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당시 만 34세로 택시 운전 경력 3년 이상인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저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고소득은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위 급여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일실수입을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면서 신고소득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상고이유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67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999. 3. 9.부터 2000. 3. 29.까지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해서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외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1995. 4. 13.부터 1998. 6. 18.까지 매년 1차례 이상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후 1999. 3. 9. 입원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택시운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노동능력 100% 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원심이 위 입원기간 중 3개월에 대해서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