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시동 안걸렸어도 전진하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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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10 14:22: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시동 안걸렸어도 전진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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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어가 1단에 들어가 있던 수동변속 차량의 시동을 걸려는 순간 시동은 걸리지 않은 채 차가 출렁하면서 조금 앞으로 나갔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이에 대해 법원은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규황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4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차량을 이동시킬 의사를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렸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에 필요한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비록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차량이 앞으로 나아간 이상 이는 엄연히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어 "조씨가 대로변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시동을 걸려는 순간 시동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출렁하면서 전진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장검증을 통해 기어가 1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조씨 주장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씨의 행위는 운전행위"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2m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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