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이중주차된 차량 옮기다 사고나면 차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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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30 14:32: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이중주차된 차량 옮기다 사고나면 차주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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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이중주차를 해 본 경험, 한번씩은 있으실텐데요. 이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UBC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이 아파트에 사는 주부 44살 김 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은 채 이중주차해놓은 차량을 옆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금새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이를 막아서던 김 씨는 그대로 차밑에 깔려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김 씨 남편 : 불안해서 바퀴 뒤에 받칠 것을 찾는 도중에 차가 굴러가니까 (막은 거예요). 14미터 정도를 차 밑에 끌려 내려갔어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7년 법원 판례에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성진/변호사 :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차주가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여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흔히 있는이중주차.
하지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이중주차를 아예 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