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버스 손잡이 제대로 안 잡아 급제동으로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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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3-15 15:47:3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버스 손잡이 제대로 안 잡아 급제동으로 다쳤다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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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과실은 10%"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이 경우 승객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31단독 최은정 판사는 김모(47·여)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김씨에게 36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승객이 승차 시 급제동에 대비해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은 데 대해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D사 소속 시내버스를 타고 구포동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가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삐는 등의 상처를 입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