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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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28 19:42: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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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175).
A 씨는 2021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2차로를 따라 오던 택시는 A 씨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통행금지 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4년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4도1196 등).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04도1196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는데, 예외 중 하나가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백색실선 관련 규정 등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로,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로 각 처벌하고 있어 처벌 체계를 달리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고, A 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라며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