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자 충격 교통사고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작성일 2024-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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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노217)
①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람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전자 개인의 시력, 사고 현장주변 가로등의 점등 여부, 전면유리 틴팅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따라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거리가 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하였고, 맞은편 차로의 차량 전조등에 의해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되었던 점,
④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올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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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3노217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pdf (81.9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3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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