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작성일 2021-08-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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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225 판결(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나게 되었음
- 피해자인 어린이(남, 8세)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제3중족골 골절 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함
ㅇ 판결 요지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92).
A씨는 2021년 6월 낮 12시께 차를 몰고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에서 B(당시 7세)군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골절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를 낸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곳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어린이들이 숱하게 오가는 동시에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
7살 아동 전치 4주 골절상
제한속도 준수했지만 전방 주시의무 소홀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B군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구간에서 시속 27㎞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B군도 인도에 서 있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며 "다행히 B군이 입은 상처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군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무겁게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지만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B군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제반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합225비실명화.pdf (101.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2 1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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