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실형 1년 선고한 사례

작성일 2019-11-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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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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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운전 도중 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수리비 상당의 재물 손상을 가하였음에도, 이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기간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첫 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두 번째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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