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3 페이지 목록

  1. Q 피해자가 받던 연금보상(사망사고)

    A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연금을 받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그 연금에 대한 피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받던 연금은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일실소득으로 인정되며 기대여명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에게 연금의 70%가 나오기에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망인 에게 연급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므로 30%는 손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의 경우 공제후 상속설이 아닌 상속후 공제설을 취하고 있어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은 별도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후 공제설에 따라 총손해액이 증가됩니다.
  2. Q 퇴원할때 합의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 여러분들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 보십니다.

    "퇴원이 다가오는데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퇴원 하면서 합의를 해야 하나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고 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신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의 소견과 본인의 판단으로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또한 권유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몇일 입원 하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정말 하나도 아픈데가 없고 보험사에서 합의금만 적당히 주면 퇴원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적정선에 보험사와 협의 하고 퇴원 하시고 그렇지 않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중에 더욱 더 심하게 온다던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퇴원에 즈음하여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종용해도 충분히 치료 받다가 퇴원 하겠다고 하시고 퇴원 후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시다가 적정 시점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적정시점이 언제냐고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더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이 더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듯 할때 까지 입니다.

    단, 큰 부상을 당하셔서 의사의 소견이 더이상 호전이 안 된다면 이는 신체적으로 고착된 상태 이므로 이럴때는 후유장해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 에서는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는 
    보험사의 희망사항 일 뿐치료가 필요 하다면 얼마든지 치료를 지속 후 합의를 하셔도 무방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술을 하시거나 수술을 안 했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히 남아 나중에 후유장해 까지 인정 될 수 있으니 
    부상이 크시다면 섣불리 합의를 하면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 검토를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 해야 하며 후유장해 평가 시점은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고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신경정신과 혹은 머리에 손상을 입으셨다면 1년6개월 정도 치료가 경과된 후 후유장해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후유장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최종 고착된 상태 즉 굳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 판단시점이 설명드린 기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합니다.

     

  3. Q 게시판 질문사례:척추골절 후유장해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하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영업 하시는 분들이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법률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일까요?
    그렇다면 소송시 그 장해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후유장해가 객관적이라고 하더라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산출하여 배상을 받을까요?

    대부분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업무처리는 약관에 의한 보상금 청구이며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약관에 의한 보상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많으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시에는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약관 기준대비 
    척추체 후유장해의 경우 10배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여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에 들어 갈까요?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이러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
    (소송전 합의 실익이 없는 공제조합의 시스템)
    일반 보험회사의 경에는 소송전 합의 실익을 검토 및 합의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되며

    저희들이 소송전 합의를 할때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없이 진행합니다.
    (수 억원이 합의되는 사건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판단한 객적인 후유장해를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인정 하겠다고 하고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산출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배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를 그렇지 않거나 그 금액의 범위가 소송이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손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글쎄요...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수임료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하시면 이해가 될 것이며 
    홈페이지 기타내용 또한 참고 하시면 왠만한 자칭 전문가 수준에 올라갈 수 있으니
    두루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4. Q 특실,특진비용(사법연수원 2014년 손해배상소송 자료 발췌)

    A

    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특별진찰료,특실식대.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일반 병동 입원치료시와의 차액부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연령,신분,지위,상해의 부위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실 사용,특진 등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서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판 1995.3,14. 94다 39413


    특실,특진비용 인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비용에 처리됨이 불가피 하다는 의사의 소견(기간등을 자세히 명시)서가 있으면 소송시 모두 인정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 및 가족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5. Q 후유장해진단(서) 및 법원신체감정.

    A

    간혹 저희 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까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줄 수 있나요?"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해 주나요?"
    "특별히 후유장해 진단을 잘 받는 방법은 없나요?"
    "후유장해 진단서를 만들어 줄수 있나요?"
    기타 등등.....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실무자들은 배상의학적 연구 및 기존 소송업무를 통한
    실제 법원신체감정 결과인 후유장해진단의 실제 사례를 많이 접하였기에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 할 것이며 그 예측의 범위가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의 
    범위에 오차범위 없이 일치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는 합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실제 법원신체감정서(후유장해 진단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각 과별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이며 대 부분의 자칭 교통사고 전문벼호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실제 후유장해 진단서를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소송실무 경험이 없기때문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며 말 그대로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 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후유장해 진단의 인정 및 발급은 소송시 진행하는 
    법원신체감정만을 다룹니다.

    그러면 소송전 합의시에는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가 의문일 것인데 이때는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판단한 객관적인 후유장해의 범위를 별도의 장해진단서
    없이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 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및 수령절차 즉 소송전합의
    (일명 소외합의)가 성가 되는것 입니다.

    간혹 병원에 계시다 보면 자칭 전문가 분들이  본인들이 의사들을 많이 아는데
    그 선생님께 후유장해가 많이 인정되도록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고 
    하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이렇게 단언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바보입니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소송대리 권한을 가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소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요!! 이러한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며 소송전 합으를 하지 않더라도 진정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면 소송에 버금가는 결과로 단기간에 매우 원활한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 지게되며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된 사무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부상사건 위임건 중 60~70%가 병원에 영업 다니는 
    자칭전문가 혹은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분들에게 사건을 위임 했다가 
    저희 교통사고로펌을 알고 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 수임을 해지하고 위임되는
    사건들 이라면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다친 몸값을 헐값에 넘겼다고 생각
    하시는게 정확한 해석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6. Q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청할때..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단순 진단서만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으며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해 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의료기록 동의 열람을 해 달라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단순 진단서 즉 진단병명 및 진단 주수(기간)이 명시된것은 제공해도 무관합니다.

    의료기록 동의의 경우에도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거나
    진단부위에 치료경력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의를 해 주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왕력 및 과거치료경험이 없다고 가정 할 때라도
    의료기록동의 열람을 해 주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단 부위의 의료관련 기록들을 
    보험사 자문의사등에게 제공하여 
    추후 합의시에 보험사에서 평가한 후유장애등은 이러하니
    현재 주치의가 발급한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만약 이 글을 읽기 전에 의료기록 동의 열람을 해 두었다면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거나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와의 철회의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를 녹취 해 두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추가 진단이 나왔는데요....

    추가 진단은 동일 병명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 치료의 연장(입원의 연장)등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혀다른 진료과 혹은 진단내용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7. Q 후각,미각손실

    A

    외상으로 인하여 머리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손상의 경우 전두부부위 즉, 이마쪽 뇌신경을 다치면 이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12뇌신경중 제1뇌신경인 후신경이 있습니다.

    후각손상을 입으면 동시에 미각까지 탈실하게되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하면 대게 회복되지만 그때까지 좋아지지않으면 영구장해로 남을수 도 있습니다.

    후각손상유무는 아로나민 정맥주사로 검사를 합니다.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후각손실에 관한 적용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A.M.A식으로 3% 장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개두술(Craniectomy)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에 일정기간 경과후 예후정도와 심리검사등 제반검사에 따라 장해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두부손상르로 나타나는 일반적 후유증상으로 보면됩니다.

    통상 수상후 1년내지 1년6개월정도는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종합적인 뇌손상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12%를 시작으로 후유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있으며 뇌손상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신후 합의에 임해야 하며 섣부른 조기 합의는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8. Q 슬관절(무릎)동요 및 후유장애평가 관련.

    A

    1. 동요관절의 개념

    동요관절이란 관절의 손상이나 관절근의 마비로 인하여 근육, 인대, 관절낭이 이완됨으로
    써 관절의 운동이 정상이상의 피동적 가변성 혹은 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피동적 가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인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관절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관절운동범위가 정상 이상으로 커지는 관절기능의 장해상태를 말한다.

    2. 슬관절 동요의 발생원인

    슬관절의 동요는 슬관절을 유지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정상운
    동에 가변성이 주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며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골극골절

    경골과간융기부(경골극)는 십자인대가 부착되는 곳으로 슬관절의 과도한 내외회전 및 
    과신전, 과굴곡운동으로 전후방십자인대에 외력이 가해지면서 십자인대의 단열에 앞서 발생되는 골절이다. 관절의 안정성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강직장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나. 측부인대손상

    내측부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사이를 연결하고, 외측부인대는 대퇴골과 비골사이를 연결
    한다. 따라서 내측부인대가 손상되면 외반슬이 되고, 외측부인대가 손상되면 내반슬이 되어 슬관절이 내외측으로 동요가 발생하게 된다. 

    다. 십자인대손상

    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로 구성되며, 대퇴골과 경골의 과간융기부 사
    이를 연결한다. 전방십자인대는 하퇴부의 전방이동을 방지하고 후방십자인대는 하퇴부의 후방이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전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면 슬관절이 전후방으로 이동되어 동요가 발생한다. 

    라. 반월상연골손상

    반월상연골은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연골접촉면 사이에 위치하여 슬관절의 관절접촉면
    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외력을 분산 또는 흡수하여 관절연골을 보호한다. 따라서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면 슬관절에 부분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나면서 동요관절을 볼 수 있다.



    3. 후유장해의 평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동요관절에 대한 후유장해의 평가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후
    유장해등급표에서의 기준과 Mcbride식 노동능력상실평가기준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가. 자배법에서의 후유장해의 평가

    책임보험에서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한 장해급별 보험금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후유장해등급표의 장해항목에는 동요관
    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등급 해설서에서 동
    요관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요관절로 '노동에 지장이 심해서 고정장구의 
    장착을 상시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6급7항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과 8급7항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못쓰게 
    된", "제대로 못 쓰게 된"으로 취급하며, '노동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지만 고정장구의 장착
    이 상시로는 필요하지 않고 때때로 필요한 경우'는 10급11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뚜렷한 장해"로 취급하고, '통상의 노동에
    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없고 특히 중한 노동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경우'는 12급 7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단순한) 장해가 남은"으
    로 취급하여 장해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슬관절동요, 기타 장해등급 구분의 적용이 곤란한 골절(반월상연골손상 포함)장해는 책임
    보험 지급기준의 노동능력상실율별 장해위자료산정기준에 의한 장해등급을 적용한다.

    나. Mcbride에서의 후유장해의 평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후유장해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노동능력상
    실율의 평가는 Mcbride식 노동능력상실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Mcbride식 노동능력상
    실평가기준에서는 Table 슬관절의 Ⅳ. 십자인대파열의 1. 이완관절:수술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노동능력상실율은 옥내근로자 25%, 옥외근로자 29%를 기준으로 정도에 따라 감산 정용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서는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이완관절로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요관절은 십자인대파열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측부인 대파열이나 경골극골절 등으로도 발생하며,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술을 한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어 위 Mcbride식 평가기준의 항목과 배치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수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무나 판례에서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동요
    관절은 동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9. Q 정신,행동장애 평가

    A

    -제 3033 호-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기준 

    대한법정신의학회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최상섭 국립감호정신병원장)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후원으로 지난달 15일 롯데호텔에서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기준'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2000년 1년동안 정신과 전문의가 모여 진행하였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사용해온 맥브라이드 방식의 기준이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효용성이 낮고 새로운 정신질환의 개념 및 분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감정실무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전국의 정신과 전문의, 타과 의료진, 법조계, 보험업계 관련인 약 3백50여명이 참가, 대성황을 이루면서 진지하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제로 다루어진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최철환 서울지법 판사와 김승진 변호사가 발표한 글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날 주제로 다루어진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기준’은 그 동안 사용해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대한 문제점을 개정하면서 적용지침 및 세부지침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1936년도에 초판이 나온 이래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963년 제6판이 마지막으로 출판되었고 그 내용을 2001년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맥브라이드는 정형외과 장해는 그나마 자세하게 다루었으나 타과 장해는 미흡한 점이 많고 특히 신경외과나 정신과에서는 견해차이가 심해 많은 혼란을 가져왔었다.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공감하는 이들이 있었고 몇 번의 시도도 있었으나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이번 연구는 2000년 1년 동안 정신과교수 5명이 외국문헌, 설문조사, 감정서분석, 자문 등을 통하여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기준’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완성, 정신과 장해평가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보고자 하였고 맥브라이드에 기초를 두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 항목적용 시 세부지침, 신체감정서 작성지침 등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세워줌으로써 정신장해 평가기준을 세우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애매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판정자간에 일치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진행은 대한법정신의학회 최상섭 회장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상철 회장의 인사말과 축사가 있은 후 이어 1부 새로운 후유장해 평가에 대한 연제발표가 있었다.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김이영 교수가, ‘신체감정서 작성경향-법원제출 감정서 분석’에 대해 원주의대 박기창 교수가, ‘신체감정 증례-정신과 교수들의 설문조사’에 대해 순천향의대 정한용 교수가, ‘새로운 후유장해 평가기준 시안’에 대해 한양의대 안동현 교수가, ‘정신과 평가의 도구들’에 대해 원광의대 노승호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2부에서 지정토론의 시간이 있었고 좌장은 이화여대 김영철 교수가, 지정토론은 서울지법 최철환 판사, 김승진 변호사, 한양의대 임상심리학 김재환 교수, 순천향의대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 전남의대 윤진상 교수, 연세의대 민성길 교수, 중앙의대 나철 교수, 가톨릭의대 박원명 교수, 서울의대 하규섭 교수가 참여했다. 

    주된 발표내용은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시 일반적인 지침을 소개, 그 내용으로는 감정의의 자격, 평가시기, 평가의 객관적 근거, 후유장해 인정범위, 인정기간, 향후치료비 산정 등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항목의 적용지침과 판정기준을 소개하고 여러 문헌과 감정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장해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였다.

    참가자들은 향후 정신과 장해평가시 평가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많은 판정자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런 토론의 자리가 지속되어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기준’이 보다 완성도 높게 다듬어져서 실제적으로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널리 쓰이고 인정받는 평가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날 최철환 판사와 김승진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장해 감정의 최근 대법원 판례(최철환 서울지법판사)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 외인, 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 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는 신경정신과 영역의 장해 감정에 있어서 기왕증, 개인적 소인, 사고후의 피해자의 회복 노력을 세밀하고도 적절히 조사 평가하여 과거의 병력이나 피해자 개인에게만 특수한 소인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 피해자의 보상심리에 따른 회복노력 태만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는 인과관계와 사고기여도의 판단을 신중히 하여야 함을 적절히 잘 지적하고 있다. 

    소송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신체감정에 대해 바라는 몇 가지 문제점(김승진 변호사) 

    첫째, 감정서에는 감정인의 판단의 전제가 된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또한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애매모호한 표현과 판단은 분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체감정과 관련한 당사자들간의 다툼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정신 및 행동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감정 분야의 특성상, 의학적으로 확실하고도 객관적인 검사결과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문의인 감정인마저 판단의 근거와 결과를 확실하게 회신하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결론에 이른 나름대로의 의학적인 근거와 이유를 명백히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도 그렇겠거니와 당사자들도 감정결과를 불신하고 다툼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감정인들에 따라 감정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느 쪽 당사자로부터도 승복을 바랄 수 없으므로 감정인들이 장해평가를 행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통일적인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 및 행동 분야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진술하는 주관적인 증상이나 법원으로 송부되어 오는 자료, 일반적인 검사방법만에 의거하여 소극적으로 후유장해의 정도나 인과관계, 기여도 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장해에 관한 감정인들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배상소송의 결과를 크게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을 요청하여 합당한 판단이 나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0. Q 안과장애의 판단방법 및 시기

    A

    안과장해의 판정방법과 판정시기 

    1. 안과의 장해의 발생원인
    직접적인 눈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능상의 장해가 오는 경우, 
    산업병으로 발생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2. 판정방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의 안과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데 이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의 눈
    의 시효율을 측정한 후 시각장해율을 계산하고 이를 “시각강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한다.

    3. 시효율
    시효율이란 눈의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중심시력, 시야, 안구운동, 양안시
    의 기능이 포함된다.

    가. 중심시력
    5m의 거리에서 측정하는 원거리 시력 또는 36cm의 거리에서 측정하는 근거리 시력(노안 등으로 근거리시력이 
    나쁜 경우에 측정)으로 평가한다.

    안경을 쓴 교정시력으로 평가하며(콘텍트렌즈를 사용한 시력은 불인정), 무수정체안일 경우에는 해당시력 시효
    율의 50%를 인정한다.

    나. 시야

    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시야의 효율은 정상 시야의 범
    위와 피검자의 시야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나타내며, 시표를 주변에서 중심부로 이동시켜 8개(외측, 하외측, 하
    내측, 내측, 상내측, 상측, 상외측)의 경선에서 측정한다.

    정상시야의 경우 모두 합하면 550도가 된다.

    다. 안구운동

    안구의 운동은 6개의 근육(상직근, 하직근, 내직근, 외직근, 상사근, 하사근)에 의하여 움직이는데, 안구운동
    의 효율은 주변시야계 또는 중심시야계의 8개 경선에서 작은 전등을 사용하여 중심으로부터 30도 범위 내에서 
    복시가 나타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가 나타나면 효율상실은 100%이다.

    라. 시효율의 계산 

    단안의 시효율은 {(중심시력의 효율) × (시야의 효울) × (안구운동의 효율)}에 의하여 산출하며,

    양안의 시효율은 단안의 시효율을 산출한 다음 {(좋은 눈의 효율 × 3) + (나쁜 눈의 효율)}/4에 의하여 산출
    한다.

    시효율이 10% 이하이면 완전상실로 한다.

    4. 판정시기

    안과장해는 모든 염증 증상이 소실된 후 최소 3개월이 경고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외안근 장애, 교감성안염, 외상성 백내장, 시신경 위축은 12개월에서 16개월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11. Q 척추손상(경추,흉추,요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척추부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편 입니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 흉추, 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 및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뼈와 뼈사이의 압박정(압박율)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율이 3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구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시  27%의 장해율에 골절 상태와 압박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 있고 흉추 11, 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 3, 4, 5번 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척추체 장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는 장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평가되어지는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평가 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러한 척추체 골절 및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경험을 갖춘 배상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12. Q 염좌,좌상이란 어떤 건가요?

    A

    진단서 상에 염좌(sprain)란 진단명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진단명은  흔히 “삐었다”혹은 "삠"이라고 하며, 의학상으로는 근육 또는 인대손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외상으로 염좌의 진단이 내려지면 의료기관 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구하는 진단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좌상 (挫傷, contusion)사지의 좌상은 타박상 또는 염좌라고 하여 근·건(:힘줄)·골막의 손상이 주가 됩니다. 손목, 발목,허벅지,허리,어깨부위등이 주로 부어서 아프고, 정도가 심하면 운동이 방해되기도 하는데 염좌와 비슷한 계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뇌좌상은 의미가 다름)

    염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4주간의 고정기간을 거쳐 6주가 지나면 치료가 
    종결되고,  8주가 경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좌 혹은 좌상이 법원 신체감정 에서는 염좌에 대해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등을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염좌’의 장해진단과 함께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Ⅲ-A이고, 장해기간은 짧게는 6개월,길게는 3년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염좌로 장해가 인정되기 까지는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각종 정밀검사 내용등으로 법원감정시 판단이 되는데 감정비용 또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100백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 과실이 있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염좌 장해를 받을려고 소송을 하시는 것은 소송 비용대비 무리가 있습니다. 법원감정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즉 비용등을 고려해서 소송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염좌의 경우로 고생을 하시는 피해자 분들은 합의보다는 치료쪽을 방향을 정하시고 매우 충분한 치료가 된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통상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 이상 이시고 과실이 없을것 이며 입원기간이 약 2개월이상 통원치료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이상 되셨다면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3. Q 후유장애

    A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 되기는 하나 뇌손상, 마비, 정신과 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수술 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과별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장해를 판단할 부분이고 
    교통사고로펌 에서는 축적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신체감정시 통상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결과치 이니
    참고로 하시고 보다 명확한 평가를 원하시면 당사자 께서 직접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의무팀 에서 법원감정과 매우 근접한 판단을 해드리며 
    소송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에 많이 준용되는 후유장해 관련 가이드]


    유의사항: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로 나누어 지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
    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상태나
    호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및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염좌 경추는 14% 요추는 24%

    일반골절

    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요추는 요추1,2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횡돌기 골절은 특히 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장폐색(장유착)-15%영구

    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극심하면 100%

    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뇌(머리)-12~52~(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실어증-32% 중증 77%

    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항문-인공항문  45%

    코(후각탈취)-3%(미각동일)

    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혀-1/3손실 19%

    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하며 진단서,수술기록지,

    부상부위를 촬영한 내용이 담긴 CD를 지참하신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는데 후유장해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몇 %나 인정될지... 그 장해는 한시장해 인지 아니면 영구장해 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 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진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판단이 중요 할 것이며

    소송시에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시 결과를 소송전에 예측하는

    업무야 말로 어둠을 해매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 밝은 희망을 드리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가 아닌 만큼 후유장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단언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노하우 와 경험은

    당연히 무시 할 수 없겠죠. 해아릴 수 없을 만큼의 후유장해판단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예상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실무에 있어 법원신체감정시 에도 정확도

    가 매우 높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각 전문분야(과) 예를들어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흉부외과,

    비뇨기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성형외과등 각 과별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상담원 들이 근무 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궁금하시다면 진단서,수술기록지,영상필름(X-ray,CT,MRI)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내방상담 하시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후 배상의학을 공부한 전문가가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Q 치료병원을 옮기고 싶습니다.

    A

    교통사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의 돈을 내고 치료받은 후 나중에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급보증(지불보증) 하도록 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선택은 피해자가 하면 됩니다.

    간혹 멀리 타지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사고현장 근처 병원에서 골절 여부, 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사한 후 큰 문제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계산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연고지 근처에 있는 병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방,양방이던 관계가 없으나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는 병원이 있을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고 가시는게 편하실 것 입니다.

    단, 보험사가 책임지는 치료비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한정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피해자는 입원한 김에 각종 정밀건강진단을  받는다든지, 몸 전체 MRI,CT 촬영한다든지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한정된 치료비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의사의 지시가 있는 정밀검사는 하루에 수번을 촬영해도 자동차  보험처리가 될것입니다. 


    치료받던 중 사정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때 미리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먼저 옮긴 후 보험사에 연락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미리 보험사에 전화를 해주면 피해자는 편리함이 있을것입니다.
     

  15. Q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

    A

    장해라는 것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장해진단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사정인 혹은 변호사 사무장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받은 장해 진단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분들과 친분있는 병원에서 최대한 장해율을 높여 장해진단을 받게 됩니다.

    웃을 이야기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업무능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못할뿐 더러 인정되어 져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중에 장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말들을 하는데 장해는 만들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들어 져서도 안될것 입니다.

    이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사무장의 도움을 받았던 사건은 소송결과가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경험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장해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우기 장해평가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해를 발급할수도 있고 그 평가 자체가 객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 팔이나 다리의 절단, 실명, 비장 제거 등과 같이  장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보험회사의 결정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합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