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후유증이 없을 줄 알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상태가 심해졌다면 착오 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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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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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 중 후유증이 없을 줄 알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상태가 심해졌다면 착오 취소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 ‘장래 손해’에 대한 착오와 화해 취소)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초기에 “괜찮을 것 같다”고 진단받고, 후유증을 우습게 봤다가, 합의 이후 병이 심각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병원 말을 믿고 ‘장래 후유증은 없다’고 전제해 합의했는데, 이건 착오라 취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원칙: 통상 치료 기간, 치료비, 후유증 유무 등은 서로가 치열하게 다투는 분쟁의 대상입니다. 즉, 향후 상태에 대한 예측이 분쟁 자체의 핵심인데, 이를 결론적으로 “이 정도 치료비로 전부 정리하자”고 합의했으면, 그 자체가 화해 내용이므로 착오 취소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외: 다만, 합의 당시 정말 당사자가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는 데 이견 없이 전제하고, 이를 따로 협상하거나 언급조차 안 했던 경우라면, 후유증 문제를 ‘분쟁 외의 사항’으로 보고 착오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무에서 추가 손해가 예측 밖으로 나타나면,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후유증 인지 후 합의’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전적으로 무효화하는 대신, “합의로 예정하지 않았던 중대한 후발 손해” 발생 시 추가 청구를 허용하는 해석을 법원이 도입하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은 대부분 분쟁사항이기 때문에, 합의 후 ‘사실과 달랐다’고 해서 착오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후유증이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의사도 치료비도 거의 필요 없다고 장담한 상태에서 급히 합의했다면, “이건 핵심 분쟁사항이 아니었고, 전제 사실이 착오였다”고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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