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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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2-09 14:31:3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순천향대서울병원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 법원신체감정서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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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8일 교통사고 후 피감정인은 간헐적인 좌측 슬관절의 관절, 좌측 족관절 및 발가락의 관절, 좌측 고관절의 관절 강직 및 통증 호소
-영상검사 상 골절의 정복 및 금속 고정 잘 되어 있는 소견 및 관절염 소견 관찰되며, 관절운동범위 측정 상(능동/수동) 슬관절의 굴곡 95/125도, 신전 -35/0도 측정됨.
-좌측 족관절의 경-비 인대 결합 손상 및 후과 골절에 내고정술 되어 있는 소견 관찰됨.
내원하여 시행한 족관절 관절운동범위 측정상(능동/수동) 족관절 배측 굴곡 0도/0도, 저측 굴곡 25도/25도, 외반 0도/0도, 내반 15도/15도로 측정됨.
-고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 및 CT상에서 좌측 고관절의 비구 골절에 내고정술 되어 있는 소견 관찰되며, 관절염 소견 관찰됨.
고관절 관절운동범위 측정상(능동/수동) 외전 35도/45, 굴곡 95도/120도, 신전 10도/10도, 내전 30도/30도, 외회전 30도/30도, 내회전 10도/10도 측정됨.
-슬관절 부위에 예상되는 장해적용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하여 나. 관절강직-슬관절-ll-2(15%)항에 준용하여 수상 후 영구장애를 적용함.
-족관절에 예상되는 장해적용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하여 말초신경-ll-2-a(12%)항에 준용하여 수상 후 영구장애를 적용함.
-고관절에 예상되는 장해적용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하여 관절 강직-고관절-ll-A-1(12%)항에 준용하여 수상 후 영구장애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