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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신체감정서

성형외과피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반흔(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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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3-14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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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안면, 흉부, 어깨부위, 골반, 하지에 반흔(흉터)과 입술 변형 및 입술주위의 감각저하의 이상감각 호소 


성형외과적으로 두피 후두부에 다발성으로 총  9cm길이의 외상성 반흔(흉터), 안면부 우측 눈썹부위 4cm 길이의 외상성 반흔과 아랫입술하부에 3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및 반흔구축성의 아랫입술 변형소견, 우측 협부 관골부의 함몰소견 보임


성형술을 시행하면 미용적으로는 개선을 얻을 것이나, 시행하더라고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반흔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사료됨


피감정인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여 판정하며, 제14급 4항의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훈이 남은 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노동력 상실률 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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