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신경외과 의정부을지대병원[지속적 식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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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2-09 10:47:24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의정부을지대병원[지속적 식물상태] 법원신체감정서 | 202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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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사고 이후 중증의 뇌손상 회복을 위한 수차례의 뇌병변 수술 시행받았으며 수술 이후에도 신체감정시까지 지속적 식물상태 소견이 관찰됨.
신체감정 당시 피감정인의 상태는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고 소화, 배뇨, 배변이 가능하며 스스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등의 각성 유지는 가능하나 스스로 이동할 수 없고 식이 섭취가 불가능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상태에 해당함.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는 100%이며,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또는 원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치료의 의미가 없는 증상 고정 또는 치료 종결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피감정인의 지속적 식물상태의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도 계속 치료해야 하며 치료종결이 곧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 종결을 판정할 수 없는 "평생 동안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도 볼 수 있음.
위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두부, 뇌, 척수 손상 III-D항을 적용하면 100%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