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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우측천추골절, 양측 치골 상하가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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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0-20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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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는 좌측 골반통 및 불편감을 호소함. 

양측 고관절 운동범위의 감소 소견은 없으나 SPECT 및 골반골 CT 검사상 골반골 골절은 모두 유합되었으며 좌측 치골의 부정유합 소견이 관찰됨. 

우측 천골 및 치골 상하지 골절은 전위 없이 치유되어 후유증 해당사항이 없으나,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은 부정유합 소견을 보이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의하면 골반골 - I. 전위성 골절 - 1. 편측지 항목을 준용하고, 일반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7%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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