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고려대안암병원[좌안 실명 및 시력 무광각]

작성일 2025-12-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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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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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3. 8. 20. 교통사고 후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발생하여 현재 좌안 실명 및 시력 무광각, 안저사진상 시신경 창백, 빛간섭단층촬영상 시신경 주변 망막위축, 시신경유발 전위검사 파형 안나옴, 뚜렷한 좌측 구심성 동공장애 관찰됨.

우안 교정시력 0.9, 당뇨망막증, 막막전막등으로 인한 경한 시력 저하 및 시야장애로 추정됨.

이는 좌안 시각장해에 해당되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좌안 무광각으로 인한 한눈 실명

-시각장해율 : 25%

-전신노동력상실율: 24%

영구적 장해에 해당됨.  

 

20251218 고윤정 12.15 고려대안암병원 감정서 도달_1.jpg

 

20251218 고윤정 12.15 고려대안암병원 감정서 도달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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