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중앙대병원[사지마비 및 대소변장애]
작성일 2025-12-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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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2023. 8. 20. 교통사고 후 현재 경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상지 Gr2, 하지 Gr 0), 완전 사지 마비 상태임.
일반적인 자가 호흡 가능하며 대소변 장애로 인하여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함.
피감정인은 일상적인 행위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거하여 하 (척수)- III - D 에 의거 100& 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됨. (영구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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