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족관절 원위 경비인대 손상, 족부 심부비골신경 손상]

작성일 2025-10-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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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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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4. 3. 19. 교통사고 후 발생한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인대 손상, 우측 족부 심부비골신경 손상으로 현재 간헐적인 족관절 및 족지의 통증 및 강직을 호소함.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 사진 및 CT상에서 원위 경비 관절의 정복은 잘 되어있으나 족관절의 관절염 소견 관찰됨.

좌측 하지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뚜렷한 전기 생리학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우측 하지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Rt. deep peroneal neuropathy를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관찰됨. 현재의 병적 증상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며, 기왕증은 없음.

족관절에 해당되는 장해적용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하여 관절 강직-족관절-II-1-b (14%)항에 준용하여 수상 후 영구장애를 적용함(동반된 말초신경장애와 중복장애로 판단하여 더 높은 장해율 항목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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