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작성일 2024-1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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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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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19년 12월 27일 보행중 차량에 충격당한 교통사고 이후, 당시 우측 상하지 위약감 Gr4를 호소. 보행 시 불안정, 간단한 일상생활(식사 및 화장실) 가능, 의사소통은 간단한 문답 형태로 가능. 공격성 때문에 병원을 여러 번 옮겼다고 호소.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주관적인 성격 변화 및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증상이 있음.

감정 당시 수상일로부터 4년 10개월 경과한 시점, 객관적인 뇌 MRI, PET-CT 검사 결과 확인된 뇌손상과 현재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며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함.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 예상되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두부뇌신경 척수 IX-B-1. (경도의 운동신경 장해 및 정신장해) 및 IX-B-2. (중등도의 운동신경 장해 및 정신장해)의 중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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