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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5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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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작성일 2025-10-14 17:53:33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남,51세)가 19:58에 왕복2차로 도로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 직진주행하던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여 외상성 내출혈 등의 부상를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0. 31.까지 375,000,000원(원금 302,232,740원 + 지연손해금 중 72,767,26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김정명이 2020. 11. 8. 19:58경 43주6040호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로 371 소재 도로를 구례군청에 방면에서 구례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에 관하여 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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