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5년 9월 12일 [울산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9-22 14:55:1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5년 9월 12일 [울산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5.09.22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920 |
● 성별/나이 : 남자/1995년생
● 사고유형 : 기타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작업 중 압궤손상을 입은 산재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0. 31.까지 26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