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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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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4-11 11:46:08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망인은 버스승객으로, 버스추돌사고로 인하여 무릎인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 등으로 약 10년간 치료하였으나 결국 자살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4. 5. 16.까지,

가. 원고 김ㅇㅇ에게 200,000,000원, 원고 조ㅇㅇ에게 12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나.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1. 6.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제 1항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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