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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4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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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2-28 16:02:13

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35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만84세)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가해차량에 추돌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곽 는 2020. 8. 1. 20:45경 31소43○○호 제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당진시 교차로를 직진 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원 운전의 아반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뒷범퍼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원고가 동승한 원고 차량의 다른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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