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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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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1-17 15:52:46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5년생

● 사고유형 : 차량단독

● 사고내용 : 피건설현장 동료 작업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 중 단독사고로 부상을 입은 미신고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2024. 2. 23.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향후 소송절차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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