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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3년 12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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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1-05 15:48:53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90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2024.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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