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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3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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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1-03 15:46:32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2년생

● 사고유형 : 기타

● 사고내용 :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고용주 측에서 손해금을 구상한 사건

● 피해내용 : 기타

● 종결 : 판결

● 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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