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10-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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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10. 19.까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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