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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9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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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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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만 78세의 노인으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전기사가 승하차하는 승객들을 신경쓰느라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버스운전기사는 망인이 버스 바로 앞으로 바짝 붙어서 무단횡단을 하여 도저히 볼 수 없었으므로 무과실이라며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펌에서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 외에도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어 망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 일으킨 버스 이외의 다른 버스 2대는 망인이 버스 앞을 지다가는 것을 이미 발견하고 피해갔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차 화해권고결정에서 판사님은 망인의 과실을 약 40%정도로 산정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의를 했고 망인의 과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현직에서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실제 버스 전면부의 구조를 살펴보다가 버스에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백밀러와 다른 다른 구조의 백밀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2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종전 화해권고결정보다 1,000만 원이 상승된 금액을 받아보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의뢰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모으고 이를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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