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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30 16:29:35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 경주시는 2019. 11. 30.까지, 원고 이00에게 1,860만 원, 원고 맹00, 맹00에게 각 1,1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 경주시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경주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원고들은 2018. 1. 11. 09:45경 경주시 경감로 811 도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피고들에 대하여 어떤 이의나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유 


상실수입 약 8,100만 원(도시일용노동, 65세에 달할 때까지), 장례비 500만 원, 피고 경주시 책임 20%로 제한, 위자료 2,000만 원(피해자 본인 1,000만 원, 처 500만 원, 자녀들 각 250만 원), 합계 3,720만 원, 사고일부터 2019. 11. 30.까지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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