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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9년 10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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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11 16:15:21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11. 30. 까지 원고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667,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5. 9. 00. 15:40경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00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19. 10. 2. 


판사         정정호 


의뢰인분은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맞은편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처음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서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사설기관에서 분석한 교통사고분석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제한속도 70km/h인 구간에서 의뢰인이 114km/h로 주행한 부분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한 원인이라고 인정되어 2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의뢰인의 과실이 30%정도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장해율 등 그 외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펌에서 주장한 대로 인정이 되어 의뢰인분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셨고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공예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고 수강생을 가르치는 일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손부위에 심각한 장해를 입어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것이 힘들어져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수관절 장해에 대해서 13%의 노동능력을 한시 5년간만 상실하였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로펌에서는 부상을 입은 손의 상태로 보아서 영구장해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교통사고 로펌이 예상한대로 23%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감정결과를 받았고 화해권고결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율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해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지 그대로 합의금을 받을지가 결정되는데 이는 피해자분의 권익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로펌은 손해사정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하신 베테랑 손해사정사가 장해율과 관련하여 정확한 1차 상담을 해드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시겠다면 교통사고 로펌에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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