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0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10-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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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11. 30.까지 원고들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2018. 9. 00. 00:4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000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00이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019. 9. 20.
판사 양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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