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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9년 0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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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3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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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펌 변호사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수사기관과 보험회사에서 잘못 산정한 과실비율을 올바르게 잡아주셔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모두 해소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70%라며 원고를 가해자로 몰아 기소까지 하였는데 원고가 억울하다며 방송국에 제보를 하였고 정경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서야 비로소 올바른 과실비율을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원고의 과실이 30% 피고의 과실이 70%라고 판단하셨는데 판사님 역시 이 비율 그대로를 과실 비율로 판단하셨습니다. 

신호등 없는 좁은 농로길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건인데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은 피고 차량이 우측차량으로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통사로고펌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원고 차량의 충격 부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 차량이 선진입한 점을 발견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가해자이며 과실비율도 70%가 된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에는 이를 무시하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명확한 분석과 조언을 통해 잘못된 과실비율을 바로 잡아 조금의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과실비율 


가. 원고측 30%, 피고측 70% 


나. 근거: 원고 차량의 영상 및 충격 부위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의하여 전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함(원고 차량 운전자가 당시 과속 주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손해배상액의 계산 및 적용 법정이율 


가. 21,700,000원 = 36,000,000원(전손) × 70% - 손익공제 3,500,000원 


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후 적용될 법정이율: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정의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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