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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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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8 17:44:40

본문

술에 취한 운전자가 제한속도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95.7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인도를 걷고 있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자는 망인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망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1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보험회사는 약관상 위자료 8천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가동연한을 넘긴 70세이고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아 쟁점은 위자료뿐이었습니다.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었고 화해권고금액으로 총 133,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2016년 10월 24일 법원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망사고의 위자료 1억 원보다 가중된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징벌적 위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이므로 징벌적 위자료를 적용하여 위자료를 2억 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여전히 법원은 위자료 증액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지속적으로 징벌적 위자료를 주장하여 반드시 의뢰인분들이 상향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7. 30.까지 원고 박영0에게 3,700만 원, 원고 홍00, 홍0용, 홍00, 홍정0에게 각 2,400만 원씩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2017. 9. 9. 04:45경 나주시 건재로 0000000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망 홍00가 사망함으로 인한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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