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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4년 5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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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5-17 14:47:34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정차 중 후진하던 가해차량에 추돌되어 요추 추간판 파열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박 는 2019. 4. 29. 11:05경 63무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차장에서 후진 중 피고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14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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